생초특공1 생초특공 신혼특공 조건 청약제도개선(1인가구, 미혼 가능) 생초특공 신혼특공 조건 청약제도개선(1인가구, 미혼 가능) 안녕하세요. 9월 8일 국토교통부에서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미혼 1인가구는 신혼특공이나 생애최초특공(이하 생초특공) 으로 청약을 넣는게 불가능했는데 21년 11월부터는 미혼, 1인가구도 생초특공이 가능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특공이 가능해집니다. 생초특공과 신혼특공 청약제도 개선내용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존 생애최초특공 및 신혼특공 자격 신혼특공, 생초특공 소득기준 초과 고소득자는 자격 X 미혼 1인가구는 특별공급 자격 X 신혼특공 무자녀나 자녀 1명은 당첨확률 거의 0% 기존에 시행중이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조건이 워낙 .. 2021.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