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휴직급여 600만원, 영아수당 30만원 혜택받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직장인이자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계셔야 할 육아휴직급여제도와 영아수당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2022년에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내용을 참고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란? (부부동시, 2021년 기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까지 : 통상 임금의 80%(월 70만원 ~ 150만원)
- 4개월 ~ 12개월 : 통상임금의 50%(월 70만원 ~ 120만원)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 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인데 자녀 1명당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모두가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최대 600만원 받자
- 현행 1~3개월 : 월 150만원, 4~12개월 : 월 120만원
- 2022년 월 최대 300만원씩 2명 : 월 600만원 수령
2021년까지는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월 150만원, 4~12개월까지는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부부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 인당 최대 30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후 4개월~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 한도 역시 50%에서 80%로 늘어나 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보다 좋은 3+3 육아휴직급여
2021년 육아휴직급여를 가장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육아휴직 급여특례)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지급
올해까지는 부부 모두 근로자라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아빠나 엄마 둘 중 한 명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번째 사람은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간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2명이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3개월간은 150만원을 받고 나머지 9개월은 12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번갈아 사용하면 3개월간 2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좋은 혜택이었죠.
더 좋은 3+3 육아휴직급여, 최대 600만원
하지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보다 좋은 3+3 육아휴직급여제도가 2022년부터 생기기 때문에 아빠엄마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3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면 통상임금의 100% 최대 2명 월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제가 생기니 육아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영아수당 월 30만원, 향후 최대 월 50만원
- 2022년 출생아부터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 매월 영아수당 지급
- 만 0세~1세 가구에 매월 30만원 현금 지급
- 2025년 월 50만원으로 영아수당 단계적 인상 계획
- 영아수당은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
2022년 출생아부터 모든 만 0세 ~ 1세 가구에게 매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주는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출생일 기준이기 때문에 2021년에 출생하는 아이들은 혜택을 못받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
-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 신규 도입
- 만 7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월 10만원)과 별개로 영아수당 지급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을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 월 20만원, 1세 : 월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후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 방식에 따라 보육료 또는 직접 육아 방식을 선택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출산율이 문제가 되는만큼 국가에서 육아를 위한 복지를 앞으로 늘릴 것 같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와 영아수당 혜택 꼼꼼하게 챙기셔서 육아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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