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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초특공 신혼특공 조건 청약제도개선(1인가구, 미혼 가능)

by 봉슐랭 2021. 9. 18.

생초특공 신혼특공 조건 청약제도개선(1인가구, 미혼 가능)


안녕하세요. 9월 8일 국토교통부에서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미혼 1인가구는 신혼특공이나 생애최초특공(이하 생초특공) 으로 청약을 넣는게 불가능했는데 21년 11월부터는 미혼, 1인가구도 생초특공이 가능하고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신혼특공이 가능해집니다.

 

생초특공과 신혼특공 청약제도 개선내용과 궁금한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기존 생애최초특공 및 신혼특공 자격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신혼특공, 생초특공 소득기준 초과 고소득자는 자격 X
  • 미혼 1인가구는 특별공급 자격 X
  • 신혼특공 무자녀나 자녀 1명은 당첨확률 거의 0%

 

기존에 시행중이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서 자녀수가 많지 않은 신혼부부나 대기업 다니는 고소득자, 미혼 1인가구는 특공 당첨될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특별 공급 지원 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드디어 1인 미혼가구,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추첨으로 특공 당첨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11월 부터 특공 물량의 30% 추첨으로 공급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 기존 특공 대상자에게 70% 공급 후 잔여 30%는 추첨

 

 

현재 시행중인 특별공급 조건에서는 소득이 많으면 청약 지원 조차 불가능했지만 11월부터 개선되는 특공 청약에서는 추첨 30% 물량이 생기면서 소득요건을 미반영하여 고소득자도 특공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1인가구, 고소득자, 무자녀 신혼부부도 특공가능

  •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한해 1인 가구도 생초특공 청약 가능
  •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신혼특공,생초특공 가능(단, 자산기준 3.3억원 이하)
  • 무자녀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가능(추첨 30%)

 

기존에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해왔지만 여전히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나 무자녀 신혼, 1인 가구 등 기회 자체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청약개정을 통해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인해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도 특공 당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자체가 의미있다고 생각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의사항 및 자격

  • 평생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미혼 1인 가구 가능, 월 평균 소득 160% 초과도 특공 청약 가능

 

11월에 생초특공 기준이 바뀌더라도 평생 주택 소유이력이 없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월 평균 소득 160%를 초과할 경우에 자산기준 3.3억원 이하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세 5년 기준은 1년에 한번이라도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그 해에는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만약 2017년 5월 소득세 납부이력 1회, 2019년 2월 소득세 납부이력 1회, 2020년 1월에 소득세 납부이력 1회가 있으면 3년간 소득세 납부한게 되겠죠?

 

꼭 연속해서 5년간 납부할 필요는 없고 1년에 1회씩 5년간 납부했다면 소득세 납부 기준은 충족합니다.

 

  •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 초과시 자산기준 적용
  • 부동산 자산 약 3.3억원 이하(건축물가액, 토지가액 합산), 전세보증금 제외

 

 

2021년 11월부터 청약제도 변경 예정

변경된 신혼, 생초 특공제도 적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생초, 신혼 특공 가능?

  • 특별공급은 평생 1회만 사용 가능
  • 신혼특공은 혼인기간 중 무주택이면 가능(결혼 전 유주택 or 분양권 소유시도 ok)
  • 생초특공은 18년 12월 11일 이전 분양권 소유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특별공급(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은 생애 1회만 당첨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일반공급으로 재당첨은 가능합니다.

 

신혼특공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분양권을 소유했어도 만약 혼인 중에만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다면 혼인 기간 7년이내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18년 12월 11일 이전 일반공급 청약 당첨 후 분양권 전매

18년 12월 6일, 9.13 대책 후속조치에서 18년 12월 11일 이후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한다는 법이 나왔습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18년 12월 11일)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 또는 분양권 등을 매수 신고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 소유자로 봅니다.

 

이건 제 경우인데 저는 17년에 일반공급 청약이 당첨됐고 분양권 전매를 했습니다. 저는 18년 12월 11일 이전에 분양권을 갖고 있었지만 전매를 했기 때문에 21년 11월 이후 생애최초 특공은 청약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기회가 없었던 1인가구, 미혼, 무자녀 신혼부부 분들에게 특별공급 당첨 기회가 생겨서 다행입니다.

 

물론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만 0% 확률이 1%라도 됐다는 점이 그래도 희망적이지 않나 합니다.

 

특별공급 청약 전 자격 및 조건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부적격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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